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1 - 2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2011년 11월 30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3. 공표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빕스 예술
회관역점 |
이태원
(점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
일반음식점 |
|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기간
가. 사용기간 : 2011. 11. 30 ~ 2013. 11. 29(2년간)
5.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