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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우수다중이용업소 표지 갱신 공고

분류
계양
작성자
정재광
작성일
2011-12-19
조회수
701
 

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1 -1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2011년  12월  19일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표지갱신 공표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3. 공표대상

대 상 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VIPS계산점

씨제이

푸드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2-1외1필지

일반

음식점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기간

  가. 사용기간 : 2011. 12. 19 ~ 2013. 12. 18(2년간)

5. 문의처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032-65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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