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시행일시 : 2011. 12. 9.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
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함
○ 시ㆍ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그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입법 예고, 2011. 9. 2. / 14항 신설)
위반행위 및 행위자 |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14. 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할 의무
→제5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