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분류
서부
작성자
변태우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785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시행일시 : 2011. 12. 9.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

      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함


  ○ 시ㆍ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그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입법 예고, 2011. 9. 2. / 14항 신설)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4. 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할 의무

   →제5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