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예규 제79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 체력평가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임용권자별 해당 계급 평가대상자의 해당 연령대의 평균점수로 한다.”를 “45점(평정점 4.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임용권자별 해당 계급 평가대상자의 해당 연령대의 평균점수의 70%로 한다.”를 “35점(평정점 3.5점, 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60×7점”을 “10”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기술사”를 “소방기술사,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응급구조사2급(또는 1급), 간호사”를 “응급구조사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로, “화재진압사, 인명구조사”를 “화재진화사(전문 또는 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2호 중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를 “응급구조사1급(또는 간호사)”로 하고,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을 삽입하고, “6점”을 “5점, 4개는 6점”으로 한다.
별표는 신설한다.
「부칙 제4조제1항 중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 포함)”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http://bit.ly/w4Un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