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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1.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육․정기점검․행정정보공동활용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12. 2. 15.자로 개정 시행됨을 알리며,
2. 아울러,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맞추어 소방방재청훈령 제267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이 ‘12. 2. 15.자로 개정 시행됨을 알리니,
3. 관련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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