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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개정 안내

분류
강화
작성자
안영희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820
  

◩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개정 주요내용

현행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명칭변경 구,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건물주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요구권이 생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개선 - 연면적 20만㎡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2조

 �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1조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4

 ⇒ 이미 건축 완료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설치유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2년 이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8조

 ⇒ 기존에 건축된 주택들은 5년간 유예 (2017년 2월 5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강화소방서 안전지도팀(☏ 032-930-5862)

붙임 : 소방법령 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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