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개정 주요내용
�현행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명칭변경 구,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건물주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요구권이 생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개선 - 연면적 20만㎡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2조
�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1조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4
⇒ 이미 건축 완료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설치유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8조
⇒ 기존에 건축된 주택들은 5년간 유예 (2017년 2월 5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강화소방서 안전지도팀(☏ 032-930-5862)
붙임 : 소방법령 개정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