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제4조1항) [소방검사 ⇒ 소방특별조사]
건물주 등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자기책임제 실현
단순 시설점검이 아닌 종합적인 소방행정 수행
2. 주택 소방시설 설치 (제8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의2)
소방시설 내진성능강화를 통해 지진 등 발생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저감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
강화되는 소방시설 적용 : 노유자생활시설(기존시설 경과규정 2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중 24시간 운영하는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시설, 아동 관련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5. 방화관리자의 명칭변경 및 시정 요구권 (제20조)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 ⇒ 관계인에게 시정요구
관계인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소방관서에 통보
6.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 및 점검실명제 (제33조의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부에 기록하고, 소방대상물에 비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