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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 공
포(2012.02.22)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032-930-5813(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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