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내(화재배상책임보험)

분류
중부
작성자
김경율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1080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12. 2. 22. 공포되었습니다.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홍보자료 등은 추후 세부사항이 결정된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