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계획 안내
▣ 개요
❍ 신청기간 : 2012년 6월중
❍ 신청접수 : 인천부평소방서(예방안전과) 및 119안전센터
▣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한 업소
▣ 혜택
❍ 소방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는 표지부착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서류 등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 515-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