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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6월중 소방특별조사 대상

분류
계양
작성자
박진호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701

2012년 6월중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2년 6월중
    ○ 조사대상 : 숙박시설 등 30개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안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방특별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 업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조사 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사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자의 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보고서의 보관 :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 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과는 별도로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이 병과 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예방소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650-5663

                      우리서 홈페이지 http://gy119.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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