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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일부 변경 적용기준 알림

분류
본부
작성자
신상교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140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개선방안


□ 제도의 취지

  ○ 점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점검할 경우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됨

  ○ 이들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 점검한도 면적을 상향 조정


□ 현행 규정

  ○ 제5호 ~~~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미설치 대상은 10%, 물분무등소화설비 미설치대상은 15% 씩 점검한도 면적을 가산

 

□ 적용상 문제점

  ○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미설치 대상과 설치 대상을 하루에 점검할 경우에 점검한도 가산면적 산정시 오류발생


□ 개선방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미설치 대상에 대해 점검한도 면적은 그대로 두고 점검한 면적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미설치 대상은 그 만큼 점검을 적게 한 것으로 보게 하여 점검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안

방식

○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은 점검한도 면적을 가산하여 점검을 더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는 대상은 점검한 면적을 축소시켜 점검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계산식

점검한도

면적

×

가산계수

(1.1 또는 1.15)

≪비교≫

점검면적

점검한도

면적

≪비교≫

점검면적

×

공제계수

(0.9 또는 0.85)


□ 관련 조치계획

  - 차후 시행규칙 개정 시 개선방안 반영

  -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배치기준 확인 전산망 구축시 개선안의 계산식 적용

    ※ 5월말경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예정

□ 점검면적 계산 방법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현     행

변경 적용

1. 2. 3. 4. (생략)

5. 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가. 나. 다.(생략)

6. 생략

7. 생략

  가. 나. 다. 생략

8. 생략

1. 2. 3. 4. (생략)

5. 제3호의 점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된 값을 점검면적에서 빼 주어 계산한다.

  가. 나. 다.(생략)

6. 생략

7. 생략

  가. 나. 다. 생략

8. 생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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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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