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 신고포상금 해당 시설물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 인명구조기구함 포함
○ 손괴시설물에 대한 1단계 조치(원상회복 등)
- 증거 확보 및 현장안전조치 실시
- 소방용수시설 원상회복
○ 손괴 시설물에 대한 2단계 조치(신고접수 등)
- 신고처리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접수
- 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 처리, 접수 결과 통보
○ 손괴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납부 요청
- 문서발송과 방문 후 설명(관련법령 안내)
- 비용납부를 인정할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납부확인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 가능한 고지서 발행)
- 비용납부를 불인정할 경우 사법조치 안내 후 적법처리
○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액 결정
*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의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00분의 10)
* 포상금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
- 지급대상
* 조례 제5조의 방법에 의거 신고, 처리되어 손괴자가 비용을 납부완료하고 확인된 날로 30일 이내지급(소방안전본부 지급)
* 동일시설물에 대한 다수 중복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1건을 처리)
○ 지급 제한자
- 신고자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인 경우
- 관리업체직원, 손괴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