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알림

분류
계양
작성자
이인효
작성일
2012-07-16
조회수
770

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 신고포상금 해당 시설물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 인명구조기구함 포함

 

○ 손괴시설물에 대한 1단계 조치(원상회복 등)

  - 증거 확보 및 현장안전조치 실시

  - 소방용수시설 원상회복

 

○ 손괴 시설물에 대한 2단계 조치(신고접수 등)

  - 신고처리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접수

  - 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 처리, 접수 결과 통보

 

○ 손괴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납부 요청

  - 문서발송과 방문 후 설명(관련법령 안내)

  - 비용납부를 인정할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납부확인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 가능한 고지서 발행)

  - 비용납부를 불인정할 경우 사법조치 안내 후 적법처리

 

○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액 결정

  *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의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00분의 10)

  * 포상금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

 - 지급대상

  * 조례 제5조의 방법에 의거 신고, 처리되어 손괴자가 비용을 납부완료하고 확인된 날로 30일 이내지급(소방안전본부 지급) 

  * 동일시설물에 대한 다수 중복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1건을 처리)

 

○ 지급 제한자

  - 신고자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인 경우

  - 관리업체직원, 손괴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