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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분류
부평
작성자
작성일
2012-10-19
조회수
661

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2 - 2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2년1019

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2. 10. 19.(금)

2. 대    상 : 베니건스(대표자 : 이화경)

3.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4-23번지(시장로 7)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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