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2 - 2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부평소방서장
2012년10월19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2. 10. 19.(금)
2. 대 상 : 베니건스(대표자 : 이화경)
3.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4-23번지(시장로 7)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