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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2 - 2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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