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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정지 공표

분류
중부
작성자
김경율
Date
2012-10-23
Views
729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2 - 2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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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L
KOGL: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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