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2-13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5.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인정예정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개업일 |
롯데시네마 인천관 |
이 충 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8
지상7,8,9층(구월동, 롯데백화점) |
영화상영관 |
2009.5.21 |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신청
이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남동소방서장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인정요건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4. 이의신청방법
가. 서 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 3층 예방안전과(구월동)
5.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