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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분류
중부
작성자
김경율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693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2 - 23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2년 11월 05일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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