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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2 - 23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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