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이 신설․시행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1. 8. 4, 시행 ’12. 2. 5)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조례 제5113호, ’12. 5. 21)
○ 설치대상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소방관련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650-5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