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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13-01호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공고
119구급차 내 대원 및 보호자 등의 폭행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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