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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분류
공단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13-02-25
조회수
3003

□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법 상 22개 업종(후면 참조)의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 동 안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주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후면 참조)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2.23.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업종 : 2015.2.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8.22.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업종 : 2015.8.22.까지)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ㆍ후유장해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재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회사

대표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chartis)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2개)

① 휴게음식점 ② 제과점 ③ 일반음식점 ④ 단란주점 ⑤ 유흥주점 ⑥ 영화상영관 ⑦ 비디오물감상실업 ⑧ 비디오물소극장업 ⑨ 학원 ⑩ 목욕장업(찜질방업) ⑪ 게임제공업 ⑫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 노래연습장업 ⑮ 산후조리원 ⓐ 고시원업 ⓑ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

※ 자세한 세부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해령 및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애래표의 특수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규정)에 입점해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

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ㆍ식품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 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 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단,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용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참고사항 :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함가입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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