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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분류
공단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13-02-25
조회수
1381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법 상 22개 업종(후면 참조)의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동 안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주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후면 참조)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2.23.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업종 : 2015.2.23.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8.22.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업종 : 2015.8.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재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회사

대표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chartis)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2)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찜질방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자세한 세부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해령 및 시행규칙2조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애래표의 특수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규정)에 입점해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

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

식품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 교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 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 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용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참고사항 :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함가입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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