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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시간, 내용의 통일적 운영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표준 교재를 제작 보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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