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박 및 펜션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홍보
❖ 다가올 여름철, 휴가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추진으로 국민의 안전한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규모 및 시설 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 사업의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 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기본시설’ 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008.3.3 개정)
* “기본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호 아목)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 2]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