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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은 종합정밀점검을 2013년 10월 17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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