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
「방염성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10일
소방방재청장
- 주요내용-
❍ ‘방염성능의 기준’의 제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 규칙용어 수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2조)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물품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시험 조항 신설 (안 제4조)
❍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안 제7조)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의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안 제7조의3)
❍ 커텐이나 암막의 상호표시를 이면 또는 포장지에 표시 (안 제10조)
※ 첨부파일 참조(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