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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은 종합정밀점검을 2013년 10월 17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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