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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공고 제2013-09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내 안전관리에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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