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전행정부령 6호)
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종합정밀점검 추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붙임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