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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분류
공단
작성자
양정규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728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전행정부령 6)

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종합정밀점검 추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6·7·7호의2 및 제7호의5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붙임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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