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 비치하여야 할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홍보물 비치 및 활용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비치 권고사항>
○ 비치장소 : 카운터, 객실마다(객실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비치 홍보물
- 피난안내도
- 완강기 사용법 설명서(피난기구 설치대상)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업소별 붙임 자료 활용 자체 제작
(카운터·객실 비치, 입실 전 투숙객에게 홍보물 개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