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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3-1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아래 대상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정하여 공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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