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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분류
부평
작성자
임용택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77

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3 - 18

 

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부 평 소 방 서 장

201391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롯데시네마

손 강 익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2-1번지 (대정로 66)

영화상영관

 

4.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 신청장소 :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 신청방법

- 서 면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437번지(부평로 406)예방안전과

- 전자우편(rrazen @ korea.kr)

5. 문의처 :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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