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3 - 1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부 평 소방서장
2013년10월7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3. 10. 7.(월)
2. 대 상 : 맥도날드 부평중앙(대표자 : 한형주)
3.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2-88번지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