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3 - 2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롯데시네마」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 천 부 평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3. 10. 11 ~ 2015. 10. 10
2. 대 상
대 상 명 |
업 종 |
대 표 자 |
위 치 |
비고 |
롯데시네마 |
영화상영관 |
손강익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2-1번지(대정로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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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준수
다. 화재발생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