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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3-13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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