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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분류
강화
작성자
김범규
작성일
2013-10-16
조회수
604

[붙임 1]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3-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31017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이하 붙임참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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