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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봄철 산불조심 홍보

분류
미추홀
작성자
황숙영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584
 
봄철  입산 가능한 등산로 확인
o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일시 개방ㆍ폐쇄하는 구간 확인
• 폐쇄된 구간에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입산가능 등산로 안내 : ww.hiking.kworks.co.kr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6)
 
봄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o ‘봄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o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제는 2,200건 발생
• 연평균 5명내외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o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기까지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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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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