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19 안심콜 회원정보 삭제 공고
U-119 안심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파기 할 예정입니다.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께서는 공고기간 중에 U-119 안심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u119.nema.go.kr)
2014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가. 공고기간 : 2014.7.23 ~ 8.14
나. 회원정보 삭제대상
- 공고 종료일 기준 3년 이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
- 대리인이 3년 이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은 수혜자와 대리인
다. 문 의 :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오상목(Tel. 02-2100-8940)
라. 기타안내
- 질병정보, 주소정보,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정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2014년 8월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등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일괄삭제)
- 관련기관에 사망자 정보를 조회하여 회원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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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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