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컨설팅 운영 안내문
서부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단속→교육)을 제시하고 사고 예방 ․ 대비 단계에서의 관계인 의식개선, 사고위험 요소 발굴 등 적극적 예방행정 추진, 자체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율안전컨설팅단 구성·운영
❍ 추진시기 : 2014. 10월부터 시행
❍ 담 당 자 : 소방교 이대열, 소방사 안정규
❍ 운영사항 :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영업장 방문 및 전화상담
- 방문시기 : 신청 접수 후(2일 이내)현장 방문
- 방 문 자 : 해당센터 자율컨설팅 담당자
※ 관련사항 문의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723-5464
인천서부소방서 홈페이지 http://sb119.incheon.go.kr
□ (추진과제 1) 화재위험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화재 및 인명피해 예상위험도 측정 및 결과설명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성 평가 산식 적용
❍ 유형별 화재사고 현황등 객관적 자료 토대로 사고위험성 제시
-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자료 활용
❍ 영업장 구조별 인명피해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보완 개선유도
- 영업장 구조별 인명대피 문제점 및 개선안 안내(상담)
□ (추진과제 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교육
❍ 영업장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 자제점검 방법
-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등 점검요령 및 고장원인, 응급복구사항 등
❍ 자체점검결과 기록방법 및 보관사항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체점검결과 기록·보관(1년) 사항 등
□ (추진과제 3) 법률에서 정하는 자체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교육
❍ 영업주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자체안전관리 의무사항
❍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최근 권익신고,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신고·접수된 사례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등
※ 참고 : 인천광역시 예방안전과–11820(2014.8.20)『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의무사항 안내(교육) 철저』
□ (추진과제 4) 유사업종 화재발생 사례 및 최신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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