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사용정지 공표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4-1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4년 12월 09일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4. 12. 09.(화)
2. 대 상 : 중앙웨딩뷔페
3. 영 업 주 : 이 현 호
4.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84-7번지
5.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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