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공포(‘15.1.9), 시행(’15.1.9)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께서는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870-5140, 5143, 5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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