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을 위한 안내문
◆ 선임대상
○ 건물 규모에 따른 선임대상
- 아파트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1만5천㎡마다 1명 추가 선임
○ 건물 운영 형태에 따른 선임대상
-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1명 선임
◆ 선임기간
○ 2015년 1월 9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
=> 자격이 없어도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면 선임가능
○ 2016년 1월 7일이후에는 자격기준에 맞는자로 선임
◆ 자격기준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
벌칙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지 아니한자 →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신고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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