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5–1호
시정보완명령 공시송달 공고
특정소방대상물(백안관캬바레건물) 관계인의 시정보완명령 수취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을시에는 소방시설이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2의 2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2015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