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학교는 2012.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써, 지방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신임 및 전문교육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 외에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격취득 및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대표전화 044-202-2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