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이용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2015년 4월 8일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마다 1명이상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아파트는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또한 건축물 특성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및 강습교육 이수자 ▸안전관리, 화공,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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