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2급 이상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무화)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2015년 1월부터 시행 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작동기능점검도 종합정밀점검과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은 기존 2014년 이전에는 작동기능점검은 자체 실시 후 2년간 보관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자체점검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계자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의무화하도록 개선되었다.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가 점검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점검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도 추가 실시해야 함)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전달 하면 된다.
미 이행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미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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