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다중이용업소의안전문화 확산 및 영업주 등 안전관리에
대한자긍심을고취하여자율방화관리체제를확립하고자함.
Ⅰ.
개요
❍신청기간:2015.8.28(금)限
❍신청접수:인천서부소방서(예방안전과)및119안전센터
❍예정공고기간:2015.9.23~10.12(20일간)
❍평가방법:현지실사및관련자료심사등
Ⅱ.
우수업소선정요건
❍공표일기준으로최근3년동안『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각호의위반행위가없을것
❍공표일기준으로최근3년동안소방ㆍ건축ㆍ전기및가스관련
관련법령위반사실이없을 것
❍공표일기준으로최근3년동안화재발생사실이없을것
❍자체계획을수립하여종업원의소방교육또는훈련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공표일기준으로최근3년동안그기록을보관
Ⅲ.
제출자료
❍종업업의 소방교육ㆍ훈련, 소방계획서 등 관련 자료
Ⅳ.
선정업소 혜택 부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특별조사 및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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