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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보완명령서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문(나드리상가)

분류
계양
작성자
오정률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1050

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5-9호

 

공 시 송 달

 

자체점검 유예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현지확인 결과 소방시설등의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서와 자체점검 유예종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의무 이행사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달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5-8호)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당사자(5월 7일 반송)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인천계양소방서장

 

가. 공고기간:2015. 5. 18~6. 2(15일간)

나. 공고장소:시보 및 게시판(우리서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박○홍 등 3명(붙임참조)

라. 서류의 명칭:시정보완명령서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문(나드리상가)

마. 송달내용:소방시설 시정보완 및 관계인의 법적 의무사항 안내

 ❍ 나드리상가건물(계양구 계산동 소재) 자체점검 유예대상 유관기관 합동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서 및 관계인의 법적 의무사항 안내문을 2015년 4월 8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시정보완명령 기간을 2016년 6월 9일 까지 지정하여 공시하오니 기간 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032-650-5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나드리상가 시정보완명령 및 법적 의무사항 안내문

상호명

위 치

대표자

보수할 소방시설

(사용층 및 사용예정층)

보완

만료

관련근거

비고

나드리

상  가

계양구

하느재로14

(계산동)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

【소화기구】

 1. 소화기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비치요함.

 

【소화설비】

 1. 옥내소화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2.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피난설비】

 1. 유도등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2. 비상조명등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2015. 06.

09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일 이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건축허가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건축허가당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488호)」을 적용함.

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하고 있는 나드리상가 건물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안내

나드리상가(계양구 하느재로 14)는 건물이 장기간 공실상태였으며 공용전기 및 수도가 단전․단수인 이유로 법적 의무 사항중에 하나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유예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현재 6개층을 사용 중에 있어 자체점검 유예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나드리상가 관계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분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의무 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드리상가 관계자께서는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소방서 예방안전과(032-650-5664, 5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계양소방서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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