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신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표준 서식을 공개합니다.
2015. 5.13.부터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자위소방대를 조직 편성 및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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