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2015-10호
공 시 송 달
과태료 체납 대상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천부평소방서장
가. 공고기간:2015. 6. 8~6. 23(15일간)
나. 공고장소:시보 및 게시판(우리서 홈페이지)
다. 대 상 자:한*임, 오*환
라. 서류의 명칭:「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마. 송달내용:과태료 납부 독촉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강제공매하여 징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천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032-723-5365) 과태료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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