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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분류
부평
작성자
임용택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643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여~~~~

http://www.mpss.go.kr/law/law_fire1.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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