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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분류
중부
작성자
이황선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554
1.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2013. 2. 23.부터 의무가입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입니다. 유예기간(2015. 8. 22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 업소들은 조기에 가입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실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pss.go.kr/law/law_fir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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