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조치사항 안내
1. 최근 발생한 메르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군․구에서도 실시하는 위생교육 및 기타 교육이 당분간 연기되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5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나. 기 간 : 2015. 6. 9 ~ 메르스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 조치사항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 당초(소집교육) : 6.10(부평소방서), 6.17(서부소방서), 6.24(공단소방서), 7.1(계양소방서), 7.8(남부소방서)
- 변경(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센터 활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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